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2018-11-04 14:49
박홍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신규 택지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지정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돼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에서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