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신혼희망타운이 뭔가요?

2018-10-17 00:01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Q. 신혼희망타운이란?

A. 이름 그대로 신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아파트다. 정부는 올해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청년들이 결혼은 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결혼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신혼들에게 입지도 좋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Q. 어디에 얼마만큼 생기나요?

A.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7만호를 포함해서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분양형, 즉 내 집 마련용으로 공급되지만, 원한다면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환전환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1%대 대출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연내에 첫 분양이 시작한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4000호가 분양된다. 수도권에 추가된 신규택지는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이다. 지방은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이다.

Q.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 있다.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70% 정도로 싸게 책정되고, 집값의 최대 70%를 장기대출해주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소득이나 자산에 제한이 있나요?

A.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3인 이하 가구는 600만3108원, 4인 가구는 701만6284원이다. 맞벌이는 3인 이하 650만3367원, 4인 기준 760만974원이 적용된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약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Q. 청약통장이 필요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가 운용된다. 1단계 가점제의 가점표에는 가구소득이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Q.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용면적 55㎡ 주택의 경우 위례신도시에서는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에선 2억3800만원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란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