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서 공급으로 방향 선회…관건은 '3기 신도시'?
2018-09-26 15:39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20만가구 수용 가능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입지 및 완전한 자족기능 구축이 핵심…"빠른 시일 내 발표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돼야"
입지 및 완전한 자족기능 구축이 핵심…"빠른 시일 내 발표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돼야"
정부가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규제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했음을 드러낸다.
그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온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에는 활발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유휴부지 활용,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번 대책발표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 등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가구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담고 있다.
업계 역시 이번 공급 대책 중 사실상 '3기 신도시'나 다름없는 대규모 공급 방안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이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의 주택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것은 지난 2003년 판교,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지정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국토부 역시 3기 신도시 일대를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대에서는 수도권 중심부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일대를 그간 1기 신도시처럼 '베드 타운(Bed Town)'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 지역전략산업 등도 유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마트홈(Smart Home),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도 곳곳에 도입한다.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 고양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김포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도 대규모 택지조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성공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입지 및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핵심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연내 1~2곳,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신도시가 차질 없이 공개돼야 시장의 혼선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도시는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지만 지구지정, 보상 등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걸려 주택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의 계획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질적인 착공 시점이 더 늦어져, 물량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시점에 공급될 우려도 있다.
◇주택 공급확대 속도 주목=정부는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함께 전방위적인 공급확대 대책믈 마련했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에도 나선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승인, 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 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공급목표 중 80%인 8만가구는 이미 확보했고, 수도권의 경우 6만가구 부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인다.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 차원에서 연면적 또는 가구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