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2011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아
2018-11-03 00:01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1)씨가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미리씨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