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2018-11-02 10:25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켜서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해 당기윤리심판원 심판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
또 이 의원이 전날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 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 이를 수리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