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우선허용-사후규제’ 도입…9개 과제 개선
2018-10-31 18:02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 총 9건의 과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9건의 개선 과제 중 3건은 ‘포괄적 개념’으로, 1건은 ‘유연한 분류체계’로, 5건은 ‘네거티브 리스트’로 분류됐다.
우선 ‘포괄적 개념’으로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와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는 물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포괄적 개념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한 분류체계’로는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이는 협업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던 것을 벗어나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 협업을 포함 시킨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를 포함시켜 기업경영활동 활성화 기대를 높였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거나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