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기관 1453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2018-10-31 16:42
11월 6일∼내년 1월 31일 석달간 실태조사
채용비리 적발 시 인사권자에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처벌 요구
재시험 등 피해자 적극 구제
채용비리 적발 시 인사권자에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처벌 요구
재시험 등 피해자 적극 구제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 145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지난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이 맡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된다.
총괄팀 산하의 총괄반은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은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은 기존의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추진단은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클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6일부터 석 달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도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해야 한다.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