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연예인 사진도용, 일반인과 뭐가 다를까
2018-10-26 10:53
Q.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 뒤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자기 사진이 홍보자료로 쓰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 앨범으로 제작돼 병원 로비에 비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홈페이지에도 상당기간 노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A. A씨는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Q. 초상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정확한 개념이 뭘까요?
Q. 소송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A. 소송에 들어가자 병원 측은 눈 주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했지만, 수술 받은 부위나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만 봐도 지인들은 알 수 있는 정도였다. 함께 갔던 어머니도 앨범을 보시더니 단박아 알아 채셨다”고 주장했습니다.
Q.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A. 판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아는 사람이 볼 때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됐고, A씨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위자료를 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러면 연예인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는 어떤가요?
A. 연예인의 초상이 무단 사용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라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이 적은가 보군요.
A. 네. 그래서 미국에선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다.
Q. 퍼블리시티권이 뭔가요?
A.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초상이나 성명을 도용당한 유명인은 이 권리를 근거로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퍼블리시티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받아들였나요?
A.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급심의 경우 판결에 따라 거액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정립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