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도도맘 불륜설' 강용석 사문서 위조로 실형, 배경은?
2018-10-25 10:11
A. 네. 24일, 어제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Q. 강 변호사의 혐의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A. 강씨는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도도맘’ 김씨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김씨와 공모한 혐의입니다. 김씨의 남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강 변호사는 항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Q.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배경은 뭘까요?
A.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 내내 “도도맘 김씨가 남편과 소 취하를 합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인 점, 김씨 남편과 합의가 결렬된 앞뒤 사정을 고려하면 소 취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강 변호사가 방송출연이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게 소 취하를 강행할 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 변호사의 도덕적 흠결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A.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과 불륜한 상대 여성의 남편의 도장을 훔쳐 소송을 취하한 행위가 법조인으로서의 의무도, 품위나 지위도 저버린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김씨의 남편이 불륜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라는 충격까지 겪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간 강 변호사가 보인 행태 역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Q.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씨와 김부선씨의 스캔들과 관련된 소송에서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개 방향은 어떻습니까?
A. 네. 지난달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의 스캔들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준비는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역할은 강 변호사가 소속돼있는 넥스트로(법무법인)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