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허위사실유포' 2심도 조국 일부 승소...법원 "가족에게 배상하라"

2024-10-10 15:28
재판부, 가세연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 2500만원, 아들 조원씨 1000만원 지급 판결
가세연, 지난 2019년 조국 가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작년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선고 공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동일하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연달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