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허위사실유포' 2심도 조국 일부 승소...법원 "가족에게 배상하라"
2024-10-10 15:28
재판부, 가세연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 2500만원, 아들 조원씨 1000만원 지급 판결
가세연, 지난 2019년 조국 가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가세연, 지난 2019년 조국 가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동일하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연달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