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롯데 갑질 피해 내용 검토 중”
2018-10-23 16:48
개별 사건 충실히 조사해 거래구조‧관행 공정하게 바꿀 것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거래구조‧관행 만들도록 유도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거래구조‧관행 만들도록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신고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 갑질 피해자-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을 알고 있다”며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실무직원들에게 개별사건의 처리를 지시한다면 그것 또한 적폐”라며 “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신고 또는 재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 공정위 직원들이 잘 알고 있고, 열심히 검토‧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신고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여러 법위반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공정위 소관 법률을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개별 사건을 충실히 조사해 거래구조‧관행을 공정하게 바꿀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상생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롯데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충실히 협의해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거래구조와 관행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정의당은 지난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열고, 관련 신고를 자체적으로 받아 왔다.
추 의원은 “롯데의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내용을 봐도 대기업의 갑질 유형이 총망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관부처들이 함께 갑질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대책기구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회원사의 피해금액만 490억원이고, 정상기업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은 대략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오로지 갑질 기업의 차지였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사례를 보면, 롯데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계약 만료 전에 매장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롯데 갑질 성토’가 이어진 간담회 개최 당일, 롯데는 향후 5년간 50조원의 신규투자와 7만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담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