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 많아
2018-10-22 10:39
박재호 의원, 최근 3년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34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6월 기준) 3년 동안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년에 537건으로 최다였다.
자치구별 행정처분 건수는 강남구 207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등으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 등이었다. 이외 서초구는 업무정지(84건), 송파구의 경우 과태료(55건)가 가장 많았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한 공인중개사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많았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2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