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담합 집주인 처벌 받는다
2018-10-18 15:42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