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 신고제로"…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

2018-10-18 16:33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위치기반서비스 사전신고 면제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됐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해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한다.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통위는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