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경은 ‘모알못’…체력검정도 엉망” 해경 질타 이어져
2018-10-18 14:57
국회 농해수위, 18일 국회서 해양경찰청 감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모성보호 정책과 엉터리 체력검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은 “여경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업무 배정과 평가 등 인사에서 차별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고, 상사가 자기부서 배치를 꺼렸다는 응답자도 73.4%에 달했다”며 “해경에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 미끄럼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모성보호제도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여경의 아휴직이나 탄력근무, 태아검진·불임휴가 등 사용률은 5% 내외로, 상급자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해경은 요즘말로 ‘모알못(모성보호제도를 알지 못한다)’”이라고 꼬집었다.
해양경찰 체력을 확인하는 ‘체력검정’도 엉터리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경 체력검정 항목을 2013년 달리기에서 바다수영으로 바꾼 것은 합리적이지만, 최근 거리를 500m에서 50~100m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육군이 4성 장군까지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반해 해경은 총경급 이상과 50세 이상 등은 열외자로 분류해 면제하고, 페널티도 약하다”면서 “이래서 아래 사람이 따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의 최근 5년간 체력검정 참여율은 93%인 반면 해경은 3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