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감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법안 통과' 약속하더니…공청회 추진 '무산'
2023-12-11 16:58
[아주로앤피]
국회가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피해자 보상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달 20일 백신피해자 보상 내용을 담은 단일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국감이 끝난 이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추진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안 3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개다. 백신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흩어져 있는 법안의 내용을 취합한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입법화하겠다는 게 공청회 추진 배경이었다.
발의된 법안들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코로나 백신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이는 1호 공약이 됐다"며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서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 20여개가 쏟아졌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각 법안을 정리한 뒤 공청회를 열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와 협의해 공청회 개최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국회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백신피해자들은 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국감 이후에도 국회의 행보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국감 이후 공청회 개최 날짜를 지난달 20일로 정하고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어 해당 날짜에 공청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코백회 측 주장이다.
코백회는 또 다른 날짜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끝내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백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안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김두경 회장은 "국정감사 때는 여야가 모두 공청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이후에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려고 하니 국회가 약속을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신 피해자들과 의견을 조율해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인 간사 측은 "공청회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측에서 공청회를 열고자 날짜도 지정하고 해봤지만 여당 쪽에서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추후에도 공청회를 열려고 해보겠지만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간사 측은 "공청회 및 토론회는 과거에 이미 진행된 바 있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판단했다"며 "대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11월 법안소위 심사일정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고, 코백회와는 수시로 대화하며 질병청 면담 등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