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바바리맨'과 다르다? 공연음란 대신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이유는
2018-10-16 14:42
여대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15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이날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달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안팎의 CCTV 영상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분석한 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 성립된다. 박씨의 경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연음란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시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나체 사진을 유포한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됨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박씨가 허가 없이 대학 건물에 들어간 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 또한 적용했다. 형법에서는 주거·건조물 등 침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