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2018-10-16 10:43
오는 18일부터 적용
신고 노동자 불이익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콜 센터 직원[사진=수원시]


오는 18일부터 콜 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폭언 예방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