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세금 체납하고 출국금지 풀어달라는 체납자…법원 '출국금지 정당'

2018-10-15 11:05

[사진=연합뉴스]


12억원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약 6억9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세금 일부만 냈다. 2013년 4월부터는 아예 내지 않았다. A씨의 체납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가산금을 포함해 총 12억원(약 11억9000만원)에 달하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약 1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5월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A씨가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본인 및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유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은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를 내지 못할 만한 불가피할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그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했다"며 "이같은 정황을 볼 때 A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을 비롯한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고,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의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