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세금 체납하고 출국금지 풀어달라는 체납자…법원 '출국금지 정당'
2018-10-15 11:05
12억원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약 6억9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세금 일부만 냈다. 2013년 4월부터는 아예 내지 않았다. A씨의 체납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가산금을 포함해 총 12억원(약 11억9000만원)에 달하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약 1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A씨와 그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했다"며 "이같은 정황을 볼 때 A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을 비롯한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고,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의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