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무슨 사건? 우정을 범죄 수단으로…8년 친구가 성폭행 가해자로
2018-10-15 07:22
피해자 친언니 "소년법, 피해자에게 불합리" 호소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또다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의 친언니라는 A양의 글이 올라왔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청원은 15일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A양은 "지난 2월 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B군과 C군이 수다를 떨자며 자기네 아파트 상가로 불렀다. 그 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했으나 동생은 화장실 문 앞에 있었다. 갑자기 두 친구가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때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라고 설명했다.
특히 A양은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니 보호 처분으로 처벌이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했고, B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발뺌했다며 분노했다.
끝으로 A양은 "만 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된다.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