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회유 때문에 거짓 자백…노회찬 4000만원, 정당한 강의료"
2018-10-11 21:19
의견서 통해 "특검이 조사 협조 요청…진술 후엔 태도 돌변했어"…특검 "사실무근, 피의자에 약점 잡힐 일 있나"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특검이 회유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중앙일보는 드루킹 측이 최근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해 3월 7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3월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만나 3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드루킹 또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말한 '협조'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도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드루킹 측은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며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 측은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부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피의자에게 약점 잡힐 일 있느냐.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에만 근거해 기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자금 전달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