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태규 "코스닥 11개사 상폐 결정은 상장규정 위반"
2018-10-11 17:15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태규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