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서계동 구릉지 일대 노후 건축물 정비활성화' 특례법 적용
2018-10-10 14:34
서계동 구릉지 일대 경제기반형에 근린재생형 추가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지난 7월 변경되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17년12월 서울시보에 고시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9년까지 서울시 자체 예산을 포함한 공공 예산 2482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일대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9년까지 5개 권역 63개 재생사업이 계획된 서울시 단일 도시재생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역 위상회복과 도시기능강화라는 비전 아래 △살아나는 지역경제 △걷는 서울의 시작 △시민과 만나는 역사문화 △삶터의 재발견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 5개 추진전략으로 63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역 민자역사 옥상과 서울로를 연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로와 연결되는 세부 구간이 추가로 연장되고 지역 내 명소를 잇는 보행길 및 주거지역의 골목길을 개선하는 등 서울로와 연결된 주변 보행길을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통섬처럼 남아 있는 숭례문 앞에는 남대문시장과 연결된 광장과 교통이 조성됐다. 여기에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남대문 지하보도에 문화시설을 추가해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정된 서계동 구릉지 일대에 대해서는 당초 면적 195만5333㎡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2만3546㎡를 떼내어 근린재생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노후 건축물이 즐비한 구릉지 일대의 자율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다. 근린재생형을 추가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조경 △건폐물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높이제한 △주차장 △부대 및 복리시설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경제기반형으로는 주거지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계동 구릉지 일대는 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근린재생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달 말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