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고등' P2P금융, 투자금 보호에 사활
2018-10-07 19:00
당국 법제화 진전 없어 손해보험 가입·자동 분산투자 등 안전장치 마련
최근 P2P금융들이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고 있다.
7일 P2P금융업권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보험 가입, 자동 분산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P2P투자상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각 업체들이 이처럼 안전판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부실이 급증하면서 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시장 성장과 더불어 부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1179건으로 급증했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의 투자금 유용, 대표이사 잠적, 유령 대출모집 등이 적발되면서 모럴해저드 문제도 부각됐다.
현재로서 P2P금융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제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각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동산 담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담보물 관리 시스템 '캐시락'도 운영 중이다. 블루투스 방식을 적용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실내에 보관 중인 물품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롯데손해보험과의 P2P 케어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투자상품에 일부에 대해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한다. 경매배당금이 투자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험사에서 손실금을 지급한다. 투게더펀딩 역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데일리펀딩은 데일리 안심플랜을 통해 채권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미상환 원금의 90%까지 손실 보전한다. 이는 데일리펀딩이 3억원을 출자해 적립하고, 투자자 플랫폼 이용료 0.1%와 데일리펀딩 추가 0.1%를 합한 총 0.2%를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업체들은 분산투자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렌딧은 "1건의 채권에만 투자할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투자금은 전액 손실될 수 있지만, 100개 이상에 분산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은 0.2% 이하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