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35일만 석방…누리꾼 "유전무죄? 전부 집유네" vs "사드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행"
2018-10-06 00:02
재판부, 2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실형 선고에서 번복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구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전무죄인가. 다 집행유예네”, “역시 재벌은 좋은 건가?”, “경제 불황이라서 일부러 풀어준 건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롯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신동빈 롯데 회장은 선처해야 한다”,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데 안 줄 기업이 어디 있어” 등 신 회장의 석방을 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