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35일만 석방…누리꾼 "유전무죄? 전부 집유네" vs "사드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행"

2018-10-06 00:02
재판부, 2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실형 선고에서 번복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구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풀려나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경영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석방으로 그간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각종 투자 계획이 실행이 옮겨질 것으로 내놨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용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전무죄인가. 다 집행유예네”, “역시 재벌은 좋은 건가?”, “경제 불황이라서 일부러 풀어준 건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롯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신동빈 롯데 회장은 선처해야 한다”,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데 안 줄 기업이 어디 있어” 등 신 회장의 석방을 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