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정계선 부장판사는 누구길래?

2018-10-05 15:26
김기춘·조윤선 사건 맡은 인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자 이 재판을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강원 양양군 출신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 후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을 거쳤다. 2013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5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둥지를 틀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를 맡은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건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됨에 따라,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