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 뜻이 뭐길래…발생건수 4년새 5배 증가
2018-10-05 00:00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사건에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가 거론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로, 연인 관계가 좋지 않거나 헤어지면 독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는 어려워 피해자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 1565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것도 추가됐다.
한편,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리벤지 포르노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