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논란' 日, 제주관함식 불참할까…韓정부 게양 자제 요청에도 '침묵'

2018-10-02 18:07

대한민국3.1회,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달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일본의 참석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욱일기에 반감을 갖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일본 등 14개 참가국 전체에 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가국 상당수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은 아직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해군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함식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 관례와 관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참가하는 14개국 함정참여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국민 감정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그 이후 양측 간에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군함에 공식적으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시키거나 행사 참석을 취소시킬 권리는 없다.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은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법 상위에 있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욱일기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해상자위대 군함이 관함식 기간 내내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안을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 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 국제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 간부도 다음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며 불참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