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사용 금지도
2024-10-25 17:12
2년마다 독도·동해 표기 현황 파악해 조치
"윤석열 정권 노골적인 숭일 행태 근절"
"윤석열 정권 노골적인 숭일 행태 근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민간 기념일인 현재의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