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8-09-27 20:48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와·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037호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