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살인미수’ 구속
2018-09-26 19:36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을 말리는 아내를 둔기로 때린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낮 12시 35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31)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렀다.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