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찬반토론 6명 '진통' 끝 마침내 국회 통과
2018-09-20 22:12
박영선·채이배 등 '시행령 백지위임' 지적하며 '반대'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 반대에 막혔다가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처리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처리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는 반대 목소리는 본회의장에서도 여전히 나왔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 이른바 '재벌'의 진입을 막되 카카오와 KT 등 정보통신기술(ICT)업의 자산 비중이 50%인 기업은 허용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기로 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행령에 반영되는 부대의견 제2항이 모법인 특례법 본문 제5조를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법률 위반"이라면서 "사적 재산권 등 특정 범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데도 이 법안은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왜 존재하냐"면서 "이건 국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모순된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반대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고 위험한 법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재벌들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 역시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했다"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대통령이 통과시키라는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정부여당이 심사숙고 없이 은행법을 배껴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맹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떤 은산분리 완화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안면몰수하고 한순간에 손바닥을 뒤집었다"면서 "민주당은 재벌개혁을 모두 포기하나. 이 법 제정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제전문가'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융전문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벌이며 찬성해 줄것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70·80년대 폐쇄 경제시대에 통용되는 논리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가둬두지 말자"고 강조했다. "1983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고도 성장기에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로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시에 부실화되는 걸 우려해서 만든 법이지만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금융산업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은 상상도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능한 ICT 기업들이 획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 의원 역시 "재벌이 사금고화된다는 건 대표적인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의 필요성이 있던 때에서 35년이 지난 지금은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규제산업인 은행에 수조원을 들여서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은행들을 소유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대기업에 은행산업에 들어오면 대주주 적격성 자격심사 등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