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임대업자부터 부동산개발업자까지…국세청 세무조사 칼 뺐다
2018-09-17 15:22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착수
가족 등 재산형성 자금출처조사 병행…고의적 조세포탈 검찰 고발
가족 등 재산형성 자금출처조사 병행…고의적 조세포탈 검찰 고발
#A씨는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들었다. 고가의 부동산인 만큼, 임대소득도 많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금수저’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웠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실제 받은 임대소득과 이중계약서상 임대소득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하고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이 월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모두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다.
국세청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현금거래 유도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대상자는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 B씨는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갑질’로 잇속을 챙겨 왔다.
B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약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갑질과 폭리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게 싫었던 B씨는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결국 B씨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월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모두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다.
국세청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선정해 세무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자는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 B씨는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갑질’로 잇속을 챙겨 왔다.
이렇게 갑질과 폭리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게 싫었던 B씨는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결국 B씨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한 지역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막대한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한 이자 등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해 신고하지 않은 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리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같은 방법으로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검찰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지난해는 1107명을 조사해 전년보다 16%(1279억원) 늘어난 9404억원을 추징,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할 것”이라며 “다만,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