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 금지
2018-09-16 13:10
다음달 5일부터 오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출입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다음달 5일부터 통제한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4년 7월~2018년 7월)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했다. 총 67명이 사고를 당했고, 그 중 3명이 익사했다.
박승기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익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