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2018-09-16 13:46
정부의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과 일부 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녀 증여 등의 대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주택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6억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하는데 공시가격 12억원인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
장기간 처분할 의사가 없다면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부담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75~100% 감면받을 수 있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면 집주인이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부과된다.
자녀 증여는 5000만원 이하까지만 공제되고 이상인 금액은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상태라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택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려면 입지가 좋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거나 가격 상승 여지가 높은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