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2018-09-16 12:05
다주택자 등 추정 수입금액 낮게 신고한 대상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활용…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 다주택자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6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선정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은 국세청이 내부 전산자료 등을 통해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기간 내 금융 등 외부자료까지 훑어보는 세무조사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다.

내년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커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는 총 1500명이다.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 혐의가 큰 자들이다.

주요 검증 대상자 유형은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임대인 △고가 단지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이다.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인 ‘고가 주택 임대인’을 제외하면 모든 대상자 유형은 2주택 이상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나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 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