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미투 방지’ 법안 4건 처리

2018-09-14 15:1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의결

여가위 참석한 정현백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결산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 2018.8.28 jjaeck9@yna.co.kr/2018-08-28 15:14:0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방지 관련 법안들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미투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를 골자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