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와이파이‧IoT 기술 규제 개선...스마트시티 시대 대비
2018-09-13 12:00
와이파이 초고속 채널 추가 확보...무전원 IoT 센서 도입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를 높인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수신확인신호에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송신확률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고, 통신의 효율은 높아진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관련 기술규제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