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벌인다
2018-09-12 09:40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도 조사"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특히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들어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