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거론한 이해찬, 원조는 누구?…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 저서에서 밝혀

2018-09-12 09:00

헨리 조지[사진=위키피디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면서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의 원조는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헨리 조지는 인구 증가와 기술 개발로 경제가 발전해도 이익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모두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처음 거론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한다"며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때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80년대 말이다. 1988년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7%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32%나 급등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은 헌법 불합치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