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심상정 개정안 발의
2018-09-11 12:00
"기재부 종부세안에 박원순 여의도 개발계획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가 전체의 14.4%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최상위 계층의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그 이상의 주택에 고율의 과세를 하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차라리 안 내놓았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고,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얹으면서 집 값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중산층을 앞세워서 고소득 집부자들을 옹호하는 집단"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