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기사 면허, 핀란드에서도 통한다
2018-09-10 11:11
해수부, 핀란드와 해기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핀란드와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Certificate of Endorsement)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핀란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은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승선프로젝트’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 핀란드 해기교육기관(아보아마레)으로 출국한 이들은 현지에서 선사 맞춤 직무교육과 일정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해기사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핀란드와 협정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국과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