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2018-09-07 15:52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6개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지역 경기 반영 요구
부산시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대상에서 부산 지역 6개구와 기장군 일광면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7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