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나…병역특례 개선 요구에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2018-09-03 18:25
현행 기준으로는 빌보드 두 차례 정상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받을 수 없어 논란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 병역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자 내놓은 입장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수료하면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 군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면제인 셈이다.

그동안 한 차례 국제대회 입상만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술분야에서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병역특례가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 청장은 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