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발의

2018-08-30 15:17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담뱃세(담배부담금)를 모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6%를 공단에 주도록 했다.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법정 비율에 못 미치는 국고가 투입됐다. 더구나 매년 지원 비율이 줄어들었다.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머물렀다. 올해는 13.4%로 역대 최저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보험료 예상수입 추계가 어렵고, 과거에 과소추계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국고에서 예상액의 16%를 건보공단에 주도록 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액은 7%로 늘렸다.

윤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보료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