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의결
2018-08-29 20:08
- IT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개정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