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2018-08-29 15:49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10월 초 선고 예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신 회장의 사건 병합 요청을 수용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