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김광길 변호사 “北 시장경제 실험장 ‘경제특구’ 단계적 전략 필요”

2018-08-28 19:00
개성·나선·경제개발구 법·제도 제각각
분쟁해결 등 특구별 맞춤 정책 추진해야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북한 특구 법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사람들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북제재와 경제협력이 공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안보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군사적 문제를 넘어 경제로 뻗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남북경제특구는 북한의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공간”이라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평화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 북한에 들어가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대외경제 법제 현황과 경제특구 입법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각기 다른 특구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법과 출입국법·외화관리법·민사소송법 등 대외경제 일반에 관한 법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금강산국제관광특구(금강산관광특구) 경제특구법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은 개발규정·기업창설운영·세금·노동 등 16개 규정과 17개 시행세칙, 51개 준칙이 있다. 중국 국경과 인접한 나선경제특구는 인민보안단속·도로교통·관리위원회·개발 등 15개 규정과 3개 시행세칙으로 운영된다.

일반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 지구는 창설·운영·기업창설·개발·노동 환경보호·보험·환경보호 등 8개 규정으로 운영된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이나 나선경제특구는 특정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반경제개발구는 더욱 포괄적인 경제개발 목적을 갖고 세부규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초기만 해도 법과 시행세칙, 준칙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운영해 가면서 토지이용권·세금·투자유치·노동계약 등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출입체류 합의서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남북 당국 조사 뒤 추방되지만 나선경제특구는 북중 간 합의서가 없어 인민 보안기관의 단속과 처벌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일반 경제개발구는 신변안전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쟁해결 절차 역시 개성공단은 당사자 간 협의와 남북상사 분쟁해결절차, 중재 등을 거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조정·중재·재판 등을 거치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북한 특구를 운영해보니 통일 측면에서 교류 확대로 인한 남북체제 간의 불안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었다”라면서 “북한 측에서도 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시장경제 실험 측면의 세금·부동산·금융 제도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도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장경제 원칙과 법치주의, 통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북한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단계에 따른 계획, 현지 실정에 맞는 주변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은 분단 현장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면서 “특구를 통해 현지 법제도 발전을 지원할 방안과 이를 확산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