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쪽된 ‘물관리일원화’]200㎜ 넘는 폭우, 도시 잠긴다 해도...침수대책 부처별 제각각
2018-08-27 14:35
침수저감 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하천기본계획(국토부)·풍수해저감계획(행안부)
물 관리 일원화에도 도시침수 예방은 삼원화
물 관리 일원화에도 도시침수 예방은 삼원화
게릴라성 호우에 전국 지역 내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침수대책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 △하천기본계획(국토교통부) △풍수해저감계획(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침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하수도(하수도법) △국토부는 국가·지방하천(하천법) △행안부는 우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소하천(자연재해대책법) 등 개별법에 따라 침수예방 및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하천이 범람해 도시를 덮치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도시 침수가 발생해도 개별법상 따로따로 식의 관리가 불가피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실제 지난 26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용촌천이 불어난 물로 넘치면서 10여 가구가 침수됐고, 전남 구례에서는 제방이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잠겼다.
특히 신천동로는 1998년 하천부지에 조성되면서 폭우가 내렸다 하면 잠기는 고질적인 침수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신천동로의 상습 침수피해는 하천부지에 포함된 하상도로의 저지대 구간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불어난 강물에 도로가 잠기거나 고인 빗물의 배수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과거 태풍과 집중호우 때도 물에 잠겼다.
그럼에도 개별법에 따른 부처별 침수 저감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방 축조나 하수도 정비 등 단편적인 치수 대책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침수 저감 대책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조정이 미흡할 경우, 배수시설 간 연계성 부족으로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홍수량을 일시에 전량 수용할 수 없는 도시하천의 경우, 홍수량 분담처리가 가능한 배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는 개별 부처의 계획 수립 및 관리로 인해 사업효과 저하 및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도는 환경부, 하천은 국토부, 우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은 행안부가 맡는 현행 체계로는 도시 침수 등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라며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도시침수 예방은 여전히 3원화된 방식으로 관리돼 부처 간 협업이 어렵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