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입장료 무료' 두리랜드 운영 중에 손배 피소…도대체 왜?
2018-08-24 10:58
임차인, "놀이기구 임의로 철거했다"며 4000만원 손해 주장…1·2심 모두 "임채무, 배상 책임 없어"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 임채무씨가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신문은 24일 법조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키즈라이더로 인한 매출액의 50%는 임씨에게, 40%는 이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놀이기구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를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다.
그 다음해에도 임씨와 이씨의 갈등은 이어졌다. 임씨가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남아 있는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이씨는 응하지 않았다. 임씨는 다시 11대를 임의로 철거했다. 오락실 앞에 있던 6대 또한 범퍼카 앞으로 옮겼다.
이씨는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었는데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의 매출 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5차례 밖에 방문하지 않았고, 정비·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놀이기구를 철거할 경우 임씨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등에 근거해 임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두리랜드는 임씨가 1991년 개장한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놀이공원으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오는 11월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등을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